숫자로 보는 우대 제도

현의 보조제도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등)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등)

    오이타현내에서 공장, 물류 시설등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고용 및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

    오이타현내에서 정보 관련 산업에 관련된 오피스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보조를 실시합니다.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BPO, 콜센터업)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BPO, 콜센터업)

    오이타현내에서 BPO·콜센터업에 관련된 오피스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보조를 실시합니다.

  • 본사 기능 유치 촉진 보조금
    (본사 기능(연구소·사무소))

    본사 기능 유치 촉진 보조금 (본사 기능(연구소·사무소))

    오이타현내에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 고용 및 설비 투자액등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 첫 단계 지원 사업비 보조금

    첫 단계 지원 사업비 보조금

    대상 지역의 위성 사무실에 거점 개설의 경우 위성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재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실시합니다.

  • 오이타현 리모트 워크
    촉진 보조금

    오이타현 리모트 워크 촉진 보조금

    오이타현내의 자택으로부터 본사등에의 교통비, 숙박비를 보조합니다.

※각 보조제도의 요건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정촌 우대제도

시정촌 우대제도

오이타현내 각 시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세제상의 우대제도

세제상의 우대제도

투자를 실시하는 내용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대출 제도

오이타현의 대출 제도

과소 지역 등, 또는, 지능형 타운 내(오이타시 다카에)에 사업소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합니다.

시정촌의 대출 제도

지역 진흥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무이자 자금을 대출합니다.

현의 보조 제도에 대해서

제조업·물류업 등
 
  오이타현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오이타현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대상업종 제조업, 상품 검사업(반도체 검사업), 물류업(현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태양 전지, 의료, 정밀 기기에 관한 제품이나 생산 설비의 제조를 실시하는 기업) 제조업, 물류업
대상 지역 현내 전역 현내 전역
보조 요건
〔신설〕①~③에 해당 또는 ② 및 ③에 해당
  • 설비투자액 3억엔 이상
  • 공장 등의 설치에 수반하는 신규 종사자수가 5명(중핵시는 10명) 이상
  • 용지 취득(임대)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는 것
    현 및 현사지 개발 공사가 조성한 단지는 5년 이내)
〔증설〕①~③에 해당
  • 설비투자액 2억엔 이상
  • 공장 등의 설치에 수반하는 신규 종사자 수 2명(중핵시는 5명) 이상
  • 증설 표명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는 것
〔신설〕에 해당 ①~④에 해당
〔증설〕에 해당 ①~③에 해당
  • 조업까지의 설비투자액 80억엔 이상
  • 신규 종사자 80명 이상
  • 용지 취득 후 또는 조성 완료 후 3년 이내에, 증설에 대해서는 증설 표명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는 것
  • 해당 지구에 공장이 설치되는 것
  • 공장 입지법: 공장 적지
  •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공업 등 도입 지구
  • 도시계획법: 공업전용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시정촌 등에 의해 조성된 공업단지

※오이타현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과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보조 내용

@50만엔×신규 종사자수
+(토지·건물 취득액+투하 고정 자산액)×3%

(한도액:3억엔)

(과소 지역 가산)
@30만엔×신규 종사자수

(한도액:3천만엔)

  • 신규 종사자 80명 이상 100명 미만
    투자액×5%×신규 종사자수/100

    (한도액:투자액×5%의 액수가 10억엔)

  • 신규 종사자 100명 이상
    투자액×5%

한도액 : 신규 종사자 수
300명 이상→30억엔
200~299명 이상→20억엔
100~199명 이상→10억엔
※중핵시는 한도액 1/2

좌우로 스크롤 가능

주의: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 관련 산업
대상업종 정보 관련 산업(소프트웨어업, 정보 처리·제공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 설계업)
대상 지역 현내 전역
보조 요건 신규 종사자 5명 이상(대규모 투자에서는 신규 종사자 30명 이상 및 설비 투자액 10억엔 이상)
보조 내용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

@20만엔(중핵시는@10만엔)×신규 종사자수(3년간) +토지·건물 취득액×10%
+오피스 임대료(3년간)×1/3
+투하 고정 자산액×10%
+전용 통신 회선 사용료(3년간)×1/2

(한도액:1억엔)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
  • 신규 종사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투자액×5%×신규 종사자수/100

    (한도액:투자액×5%의 액수가 10억엔)

  • 신규 종사자 100명 이상
    투자액×5%

    한도액 : 신규 종사자 수
    300명 이상→30억엔
    200~299명 이상→20억엔
    100~199명 이상→10억엔

    ※중핵시는 한도액 1/2

주의1: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개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주의 2: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의 신규 종사자는, 신청시의 재적자수가 대상이 됩니다.

BPO, 콜센터업
대상업종 BPO, 콜센터업
대상 지역 현내 전역
보조 요건 신규 고용자 10명 이상(중핵시는 30명 이상)
보조 내용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BPO, 콜 센터업)

@20만엔(중핵시는@10만엔)×신규 고용자수(3년간) +토지·건물 취득액×10%
+오피스 임대료(3년간)×1/3
+투하 고정 자산액×10%
+업무 시스템 사용료(3년간)×10%
+전용 통신 회선 사용료(3년간)×1/2
+ 인재육성지원(출장비상합으로 정액 3년간)

(한도액:1 사업자 통산 2억 8천만엔)

주의: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본사 기능(연구소·사무소)
대상업종 ●사무소(조사·기획 부문, 정보 처리 부문, 연구 개발 부문, 국제 사업 부문, 그 외 관리 업무 부문)
●연구소
대상 지역 현내 전역
보조 요건 대기업: 신규 종사자 수 10명 이상
중소기업 : 신규 종사자 수 5명 이상
보조 내용
본사 기능 유치 촉진 보조금

@80만엔×신규 고용자 수십@50만엔×전입자수

  • 시설 취득의 경우
    +(토지·건물 취득액+투하 고정 자산액)×3%

(한도액:3억엔)

  • 시설 임대의 경우
    +시설 임대료(2년간)×1/20 투하 고정 자산액×10%

(한도액:1억엔)

주의 1: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 및 고용자에게는 개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주의2:신규 종사자는, 신청시의 재적자수가 대상이 됩니다.

위성 사무실
보조제도와 보조금액
  오이타현 퍼스트 스텝 지원 사업비 보조금
보조액 대상 경비×2/3
300만엔
대상 지역 조건 불리 지역(※)의 새틀라이트 오피스헤의 거점 개설(현재의 대상:히메지마무라, 사에키시 우메, 구주군 구모리마치)
업종: 정보 관련 산업, BPO, 콜센터업
・「오이타현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과의 병용 가능
대상 경비

조건 불리 지역(※)의 위성 사무실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인건비(2명분 이내) 인재 확보에 필요한 경비(광고비, 인재 소개 경비 등)

※여비는 제외

대상 기간 인건비: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1년분)
인재 확보: 사업 개시일 전후 1년 이내(최대 2년분)

※조건 불리 지역
・낙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히메지마(히메지마무라), 무구도·호도시마(쓰쿠미시), 오이리시마·오시마야·가타시마·후카시마(사에키시)
・야마무라 진흥법 지정 지역・・・현내 14의 시정의 일부 지역(자세한 것은 오이타현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원격 작업
보조제도와 보조금액
  오이타현 리모트 워크 촉진 보조금
보조액(1년마다)
  • 상한 32,000엔(관동 이북에 출사)
  • ②상한 20,000엔(간사이 이북에 출사)
  • ③상한 4,000엔(규슈·오키나와 지구에 출사)
보조 한도 수(1년마다)
  • 사원 1인당 연 12회(이주한 사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사원 1인당 연 8회(이주한 사원이 3~4명인 경우)
  • 사원 1인당 연 4회(이주한 사원이 1~2명인 경우)
 
  • 오이타현 밖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오이타현과 사원의 이주를 중심으로 한 제휴 협정 등의 체결을 실시하는 법인
    ※협정서를 체결한 기업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포함
  • 현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사원이 오이타현내로 이주하는 것(단신 부임 해소 또는 전근 등 일시적인 전입은 제외한다)
대상 경비 집에서 본사 등으로 출사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대중교통기관 이용에 한함) 및 숙박료
대상 기간 가장 먼저 직원이 이주한 날 다음날부터 3년
문의처
창구명
오이타현 기획 진흥부 오이타 창생 추진과 이주 정주 촉진반
TEL
097-506-2037
홈페이지
오이타 창생 추진과(외부 링크)

주요 제도 조견표

업종별 보조금 조견표
 
제조업
지역 투자 내용 조성 제도
전역
  • 토지, 건물, 부속 설비, 구축물의 취득 가격이 1억엔 이상

※법인세만의 감면이라면 2,000만엔 이상의 투자

세제 우대(지역 미래법)
전역
  • 신설/증설… 80억 이상의 투자와 80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 신설…
    5명(중핵시는 10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 증설…
    2억엔 이상의 투자와 2명(중핵시는 5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无人区*1
  • 건물·부속 설비·기계 장치·구축물의 취득 가격이 2,000만엔 이상

(자본금에 따라서는 500만엔~)

세제우대(과소법)
반도 지역※2
  • 건물·부속 설비·기계 장치·구축물의 취득 가격이 2,000만엔 이상

(자본금에 따라서는 500만엔~)

세제우대(반도진흥법)

좌우로 스크롤 가능

 
물류 산업
전역
  • 신설/증설… 80억 이상의 투자와 80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 신설…
    5명(중핵시는 10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 증설…
    2억엔 이상의 투자와 2명(중핵시는 5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좌우로 스크롤 가능

 
정보 관련 산업
전역
  • 10억엔 이상의 설비투자 및 30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 5명 이상의 신규 종사자 수
오피스계 기업 유치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
  • 5명 이상(중소기업 1명 이상) 신규 종사자 수
  • 일정액 이상의 설비투자

※투자를 실시하는 지역에 별도 지정 있음

세제우대(지역재생법)
과소 지역※1
  • 건물·부속 설비·기계 장치·구축물의 취득 가격이 500만엔 이상
세제우대(과소법)
반도 지역※2
  • 건물·부속 설비·기계 장치·구축물의 취득 가격이 500만엔 이상
세제우대(반도진흥법)
조건 불리 지역※3
  • 조건 불리 지역의 위성 오피스 헤의 거점 개설
    현상:히메지마무라, 사에키시 우메, 구스군 구 모리마치
첫 단계
지원 보조금

좌우로 스크롤 가능

 
BPO, 콜센터업
전역
  •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자 수(오이타시는 30명 이상)
오피스계 기업유치 보조금
(BPO, 콜센터업)
조건 불리 지역※3
  • 조건 불리 지역의 위성 오피스 헤의 거점 개설
    현상:히메지마무라, 사에키시 우메, 구스군 구 모리마치
첫 단계
지원 보조금

좌우로 스크롤 가능

  • ※1
    과소 지역… 분고 타카다시, 우사시, 쿠니히가시시, 히메지마무라, 기츠키시, 우스키시, 쓰쿠미시, 오이타시(구 노즈하라마치· 구 사가세키마치), 유후시(구쇼나이초), 사에키시, 다케다시, 분고오노시, 구에초, 구스마치, 히타시, 나카츠시
  • ※2
    반도 지역… 히데마치
  • ※3
    조건 불리 지역…낙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 및 야마무라 진흥법 대상 지역
  • 주된 업종·제도에 짜서 게재하고 있습니다.여기에 기재된 것 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팜플렛 「오이타현 기업 입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병급 가부 확인표
 
  세제 우대
(과소법)
세제 우대
(반도 진흥법)
세제 우대
(지역 미래법)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물류업)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첫 단계 지원 사업비 보조금
세제 우대
(과소법)
    ※1 × ※2 ※2
세제 우대
(반도 진흥법)
    ※1 × ※2 ※2
세제 우대
(지역 미래법)
※1 ※1   ※2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 × ×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물류업)
× × ×   × ×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2 ※2 ※2 × ×   ×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 × ×   ※2
첫 단계 지원 사
업비 보조금
※2 ※2   × × ※2  

좌우로 스크롤 가능

  • ※1
    국세·지방세를 나누어 활용 가능
  • ※2
    정보 관련 산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