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우대 제도
현의 보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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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등)오이타현내에서 공장, 물류 시설등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고용 및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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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오이타현내에서 정보 관련 산업에 관련된 오피스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보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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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BPO, 콜센터업)오이타현내에서 BPO·콜센터업에 관련된 오피스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보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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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능 유치 촉진 보조금
(본사 기능(연구소·사무소))오이타현내에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 고용 및 설비 투자액등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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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지원 사업비 보조금
대상 지역의 위성 사무실에 거점 개설의 경우 위성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재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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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 리모트 워크
촉진 보조금오이타현내의 자택으로부터 본사등에의 교통비, 숙박비를 보조합니다.
※각 보조제도의 요건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출 제도
현의 보조 제도에 대해서
제조업·물류업 등
오이타현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오이타현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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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제조업, 상품 검사업(반도체 검사업), 물류업(현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태양 전지, 의료, 정밀 기기에 관한 제품이나 생산 설비의 제조를 실시하는 기업) | 제조업, 물류업 |
대상 지역 | 현내 전역 | 현내 전역 |
보조 요건 |
〔신설〕①~③에 해당 또는 ② 및 ③에 해당
〔증설〕①~③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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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에 해당 ①~④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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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내용 |
@50만엔×신규 종사자수 (한도액:3억엔) (과소 지역 가산) (한도액:3천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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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스크롤 가능
주의: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 관련 산업
대상업종 | 정보 관련 산업(소프트웨어업, 정보 처리·제공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 설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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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현내 전역 |
보조 요건 | 신규 종사자 5명 이상(대규모 투자에서는 신규 종사자 30명 이상 및 설비 투자액 10억엔 이상) |
보조 내용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20만엔(중핵시는@10만엔)×신규 종사자수(3년간) +토지·건물 취득액×10% (한도액:1억엔) |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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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1: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개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주의 2: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정보 관련 산업)의 신규 종사자는, 신청시의 재적자수가 대상이 됩니다.
BPO, 콜센터업
대상업종 | BPO, 콜센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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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현내 전역 |
보조 요건 | 신규 고용자 10명 이상(중핵시는 30명 이상) |
보조 내용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BPO, 콜 센터업)@20만엔(중핵시는@10만엔)×신규 고용자수(3년간) +토지·건물 취득액×10% (한도액:1 사업자 통산 2억 8천만엔) |
주의: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나 고용자에게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본사 기능(연구소·사무소)
대상업종 | ●사무소(조사·기획 부문, 정보 처리 부문, 연구 개발 부문, 국제 사업 부문, 그 외 관리 업무 부문)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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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현내 전역 |
보조 요건 | 대기업: 신규 종사자 수 10명 이상 중소기업 : 신규 종사자 수 5명 이상 |
보조 내용 |
본사 기능 유치 촉진 보조금@80만엔×신규 고용자 수십@50만엔×전입자수
(한도액:3억엔)
(한도액:1억엔) |
주의 1: 산정 대상이 되는 투자액 및 고용자에게는 개별의 요건이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주의2:신규 종사자는, 신청시의 재적자수가 대상이 됩니다.
위성 사무실
오이타현 퍼스트 스텝 지원 사업비 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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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액 | 대상 경비×2/3 |
300만엔 | |
대상 지역 | 조건 불리 지역(※)의 새틀라이트 오피스헤의 거점 개설(현재의 대상:히메지마무라, 사에키시 우메, 구주군 구모리마치) 업종: 정보 관련 산업, BPO, 콜센터업 ・「오이타현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과의 병용 가능 |
대상 경비 |
조건 불리 지역(※)의 위성 사무실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인건비(2명분 이내) 인재 확보에 필요한 경비(광고비, 인재 소개 경비 등) ※여비는 제외 |
대상 기간 | 인건비: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1년분) 인재 확보: 사업 개시일 전후 1년 이내(최대 2년분) |
※조건 불리 지역
・낙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히메지마(히메지마무라), 무구도·호도시마(쓰쿠미시), 오이리시마·오시마야·가타시마·후카시마(사에키시)
・야마무라 진흥법 지정 지역・・・현내 14의 시정의 일부 지역(자세한 것은 오이타현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원격 작업
오이타현 리모트 워크 촉진 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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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액(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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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한도 수(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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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비 | 집에서 본사 등으로 출사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대중교통기관 이용에 한함) 및 숙박료 |
대상 기간 | 가장 먼저 직원이 이주한 날 다음날부터 3년 |
문의처
주요 제도 조견표
업종별 보조금 조견표
지역 | 투자 내용 | 조성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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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
※법인세만의 감면이라면 2,000만엔 이상의 투자 |
세제 우대(지역 미래법) |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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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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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
无人区*1 |
(자본금에 따라서는 500만엔~) |
세제우대(과소법) |
반도 지역※2 |
(자본금에 따라서는 500만엔~) |
세제우대(반도진흥법) |
좌우로 스크롤 가능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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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제조업·물류업) |
---|---|---|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좌우로 스크롤 가능
전역 |
|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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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계 기업 유치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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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실시하는 지역에 별도 지정 있음 |
세제우대(지역재생법) | |
과소 지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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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우대(과소법) |
반도 지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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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우대(반도진흥법) |
조건 불리 지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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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지원 보조금 |
좌우로 스크롤 가능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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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계 기업유치 보조금 (BPO, 콜센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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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리 지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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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지원 보조금 |
좌우로 스크롤 가능
- ※1
과소 지역… 분고 타카다시, 우사시, 쿠니히가시시, 히메지마무라, 기츠키시, 우스키시, 쓰쿠미시, 오이타시(구 노즈하라마치· 구 사가세키마치), 유후시(구쇼나이초), 사에키시, 다케다시, 분고오노시, 구에초, 구스마치, 히타시, 나카츠시
- ※2
반도 지역… 히데마치
- ※3
조건 불리 지역…낙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 및 야마무라 진흥법 대상 지역
- ※
주된 업종·제도에 짜서 게재하고 있습니다.여기에 기재된 것 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팜플렛 「오이타현 기업 입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병급 가부 확인표
세제 우대 (과소법) |
세제 우대 (반도 진흥법) |
세제 우대 (지역 미래법)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물류업)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
첫 단계 지원 사업비 보조금 | |
---|---|---|---|---|---|---|---|---|
세제 우대 (과소법) |
△※1 | 〇 | × | △※2 | 〇 | △※2 | ||
세제 우대 (반도 진흥법) |
△※1 | 〇 | × | △※2 | 〇 | △※2 | ||
세제 우대 (지역 미래법) |
△※1 | △※1 | 〇 | 〇 | △※2 | 〇 |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
〇 | 〇 | 〇 | × | × | × | × | |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물류업) |
× | × | 〇 | × | × | × | × | |
오피스계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
△※2 | △※2 | △※2 | × | × | × | 〇 | |
대규모 투자 촉진 보조금 |
〇 | 〇 | 〇 | × | × | × | △※2 | |
첫 단계 지원 사 업비 보조금 |
△※2 | △※2 | × | × | 〇 | △※2 |
좌우로 스크롤 가능
- ※1
국세·지방세를 나누어 활용 가능
- ※2
정보 관련 산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