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의 우대 제도
우대제도가 있는 시정촌
오이타시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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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제조업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산업 지원 조성금의 대상 산업을 제외하고, 현·시 등에 의해 조성된 산업용지 또는 오이타시 산업용지 개발 지원 사업의 지정을 받아 개발된 산업용지에의 입지에 한정한다.) |
[신설] ○투자액 10억엔(중소기업은 1억엔) 이상 ○ 신규 고용자 20명(중소기업은 5명) 이상 〔증설·이설〕 ○투자액 10억엔(중소기업은 5천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0명(중소기업은 2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
〇설비투자지원 설비 투자액 ×6% 기계 등의 임차에 관련된 설비 투자액 ×25%(1년간) 〇 고용 촉진 지원 신규 고용자 수 ×50만엔 |
사업소 등 신설 : 5억엔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 관련 산업지원 보조금 | <대상 업종 A>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디자인업·기계설계업 |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
〇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액 ×5% 〇 고용 촉진 지원 (대상 업종 A, B 공통) 신규 정규 고용자 수 ×50만엔(3년간) 신규 비정규 고용자 수 ×3만엔(3년간) ※대상 업종 A의 비정규 고용자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 등에 의해, 1인당 10만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〇 사업 운영 지원 사무실 임대료 ×1/3(3년) 통신 회선 사용료(종량분)×1/2(3년간) 시스템 사용료 ×5%(3년) 금융리스로 부동산 취득비 ×5% |
2억 8,000만엔(3년 합계) 그 중 통신 회선 사용료는 통산 2100만엔(3년간)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대상업종 B> 콜센터 산업 BPO 비즈니스 |
신규 고용주 30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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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능 이전 촉진 보조금 | 각 기업의 '조사·기획부문', '정보처리부문', '연구개발부문', '국제사업부 또는 관리업무부문에 사용되는 시설 및 연구소로 사용되는 시설' | 신규 고용자 10명(중소기업은 3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
〇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액 ×10% 〇 고용 촉진 지원 신규 정규 고용자수×60만엔(3년간) 신규 비정규 고용자 수 ×20만엔(3년간) 〇 사업 운영 지원 사무실 임대료 ×1/2(2년) |
3억엔(3년 합계)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벳푸시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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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 정보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부속서비스업, 디자인업 또는 기계설계업 또는 이들 중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문을 가지는 사업) |
[신설]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30만엔(3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10만엔(3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3(3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 사업 확대를 위한 회의·연수 개최에 관련된 경비(참가자 10명 이상) ・참가자의 숙박비:시내 숙박자수×5,000엔 이내(3년간) ・외부 강사의 여비(3년간) |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만엔 ④ 참가자의 숙박비: 10만엔/1회의, 연 2회 외부 강사의 여비:10만엔/1회의, 총액 30만엔 |
BPO·콜센터 사업 | [신설] 신규 고용주 10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10명 이상 |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20만엔(3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5만엔(3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3(3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업무 시스템(ASP 등) 사용료 ×10%(3년간) ⑤통신 회선 사용료(기본분+종량분)×1/3(3년간) |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0만엔 ④200만엔/년 ⑤200만엔/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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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능 이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지역 재생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규정하는 특정 업무 시설에서 지역 재생법 시행 규칙 제8조 제1항에 내거는 업무 시설에 해당하는 것) |
[신설] 신규 고용자 5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5명 이상 |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30만엔(2년간) 전근자수(정규)×10만엔(2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10만엔(2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4(2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 사업 확대를 위한 회의·연수 개최에 관련된 경비(참가자 10명 이상) ・참가자의 숙박비:시내 숙박자수×5,000엔 이내(3년간) ・외부 강사의 여비(3년간) |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0만엔 ④ 참가자의 숙박비: 10만엔/1회의, 연 2회 외부 강사의 여비: 10만엔/1회의, 총액 30만엔 |
나카쓰시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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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등 |
[신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고용종업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증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신규 3년, 증설 1년) ②용지 취득비×30% ③설비투자액×10%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그 중 여성의 인원×10만엔+중 과소 지역 거주자의 인원×20만엔 ⑤토지 및 건물 임차료×30%(3년간) ⑥다이버시티 촉진 지원 설비 등 정비비×50% |
①없음 ②최대 8,800만엔 ③최대 5,500만엔 ④2,000만엔 ⑤300만엔/년 ⑥100만엔 |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속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BPO 사무업 |
[신설] ○고용 종업자 3명(10명) 이상 〔증설〕 ○ 고용 종업원 1명(5명) 이상 ※콜센터업은( )내의 수 |
①신규 고용자 수×20만엔 ②토지 및 건물임차료×50%(3년간) |
①2,000만엔 ②300만엔/년 |
히타시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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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등 |
[신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고용종업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증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신규는 3년, 증설은 1년) ※우드 콤비나트에 입지되는 경우는, 우대 내용이 변경됩니다. |
①없음 ②최대 8,800만엔 ③최대 5,500만엔 ④2,000만엔 ⑤300만엔/년 ⑥100만엔 |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직업소개업(인터넷을 통한 소개에 한함) BPO 사무업 |
[신설]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증설〕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
① 고정자산세에 대한 불균일과세 50/100 (신설은 5년, 증설은 3년) ②신규 고용자수×20만엔 ③용지 취득비×20/100 ④설비투자액×3/100 ⑤ 통신비(전화료, 회선 사용료, 데이터 통신료)×1/3(3년간) ⑥토지 및 건물 등의 임차료 ×1/2(3년간) ⑦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의 1/3 ⑧가옥의 개수비의 2/3 ※우드 콤비나트에 입지되는 경우는, 우대 내용이 변경됩니다. |
①없음 ②2,000만엔 ③5,000만엔 ④5,000만엔 ⑤100만엔/년 ⑥500만엔/년 ⑦3,000만엔 ⑧300만엔 |
사에키시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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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등 |
[신설]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증설〕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
① 고정자산세의 100%(3년) ②도시계획세의 100%(3년) ③투자액×20% ④신규 고용자수×30만엔 ⑤용지 취득비×50% |
①없음 ②없음 ③3,000만엔 ④3,000만엔 ⑤5,000만엔 |
정보통신 관련 기업 입지촉진 보조금 |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
【신설】 ○ 신규 고용자 2명 이상 【증설】 〇신규 고용자 2명 이상 〇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
①회선사용료, 차실료 합계의 2/3 상당액(3년) ②신규 고용자수×30만엔 ③개수비×1/2 |
①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2명~19명: 500만엔/년 20명~:1,000만엔/년 ②없음 ③250만엔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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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운수업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료칸・호텔업 결혼식 장업 전기·가스·열공급업 등 |
○설비투자액과 용지취득액의 합계가 5,000만엔 이상(증설은 2,700만엔 초과)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①의 경우만 |
① 입지촉진 지원 보조금 설비 투자액 ×10% 이용지 취득비×50% 우 신규 고용자 수 ×30만엔 에이 신규 전입 가구 & times;30만엔 ②사업소 집세 조성금 사업소 임대×30%(3년) ③사택 정비비 조성금 정비비×10% |
①아: 2,000만엔 ①이:1,000만엔 ①우:1,000만엔 ①에: 1,000만엔 ②:300만엔/년 ③:1,000만엔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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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농업, 임업, 어업 정보통신업 |
①설비투자조성금, ②고용촉진조성금 ③사택 정비 보조금 |
①설비 투자액 ×5%(최대 3년간) ②신규 고용 종업원수×30만엔(최대 3년간) ③-1 시외에서의 전입입주자의 비율이 전호수의 1/5 미만인 경우 →사업 정비비×1/2×5%(최대 3년) ③-2 시외에서의 전입 입주자의 비율이 전호수의 1/5 이상인 경우 →사업 정비비×5%(최대 3년) |
①300만엔/년 ②300만엔/년 ③-1 150만엔/년 ③-2 300만엔/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조성금 총액의 상한은, 1년도에 대해 500만엔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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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의료업 료칸 호텔 학교 교육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학술·문화단체 |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정보통신업은 1,0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5명 이상(정보통신업은 2명 이상), 증설 또는 이전은 2명 이상 ○용지 취득 후(임대의 경우는 계약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조업 개시 ○ 환경 보전 조례 등의 준수 |
① 고정자산세 불균일과세(3년) 세율:초년도 0.14/100 2년도 0.46/100 3년도 0.93/100 ②용지 취득비(토지 대금)×5/10 ③투자액×2/10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장애인 고용×10만엔 가산) ⑤환경 정비 대상 경비×3/10 ⑥토지·건물의 임차료×1/2이내(3년간) |
①없음 ②~⑥는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②200만엔~3,000만엔 ③500만엔~2,000만엔 ④1,000만엔 ⑤200만엔, 1,000만엔 ⑥200만엔/년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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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지 고용 촉진 장려금 |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료칸・호텔업 콜센터 사업 |
〇설비 투자액과 토지 취득비의 합계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경우 500만엔 이상 자본금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1,000만엔 이상 자본금 1억엔 초과의 경우 2,000만엔 이상 〇 신규 고용 종사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
①설비투자액×10% ②용지 취득비×50% ③녹지·환경시설 정비액×50% ④공장 등의 임차료×50%(3년간) |
①3,000만엔 ②3,000만엔 ③1,000만엔 ④300만엔/년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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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료칸・호텔업 학술·개발연구기관 등 |
○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700만엔) 이상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
①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신설 3년간 과세 면제 ・증설 3년간 불균일 과세 50/100 ②신규 고용자수×20만엔 ③용지 취득비×50% ④설비투자액×10% 추가 |
①없음 ②2,000만엔 ③3,000만엔(시유지 5,000만엔) ④2,000만엔 추가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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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설치 촉진 조례 |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포장 산업 료칸・호텔업 스포츠 시설 제공업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백화점·종합슈퍼업 자연과학연구소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콜센터 사업 |
○시외기업 : 신규 고용자 5명 이상 ○시내기업 :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증설은 1명 이상) ○투하 고정자산액이 다음과 같이 【자본금】【필요투자액】 5,000만엔 이하 → 500만엔 이상 5,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상 1억엔 초과 → 2,000만엔 이상 (②·④에 대해서는 1억엔 이상, 다만 일부 업종은 ②에 대해서는 1,000만엔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 |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 (제조에 관한 설비가 대상, 일부 업종은 대상외) ②투하 고정 자산액×10% (용지·환경 배려 설비 제외) ③신규 고용자수×30만엔(3년간) (현외에서 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10만엔의 가산) ④용지 취득액×50% ⑤환경 배려 설비의 설치 비용 ×50% ⑥공장·용지 임대료×50%(3년간)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10년간) |
①없음 ②3,000만엔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0만엔) ③3,000만엔(총액) ④3,000만엔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0만엔) ⑤1,000만엔 ⑥300만엔/년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만엔) |
○복리후생시설(토지 제외)의 설치비용이 300만엔 이상 ○복리후생시설이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닌 것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 |
⑦복리후생시설 설치비용 ×50% | ⑦1,000만엔 | ||
○제로 카본 설비(Co2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로 취득 가격의 총액이 500만엔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〇공장 등의 사용 전력 또는 Co2의 배출량이 도입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다 등 |
⑧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 | ⑧없음 | ||
우사시 위성 사무실 등 정비 촉진 사업 보조금 |
정보 서비스업 등 | 〇 위성 사무실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정비 후 5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맹세할 수 있는 것. |
①보조 대상 경비의 2분의 1(건물 취득에 관한 경비 등) ②비품 구입비의 2분의 1 ③기기 리스료 및 통신비 등의 2분의 1 |
①500만엔 ②100만엔 ③연액 50만엔 상한(설치 후 5년간)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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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연구개발기관 료칸・호텔업 |
○신설은 투자액 5,000만엔 이상 증설은 투자액 2,500만엔 이상(새로운 사업소의 설치 등이 필요) ○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
①투자액×5% ②신규 고용자수×10만엔 ③용지 취득비×5% ④ 고정자산세의 50/100(3년) |
①2,000만엔 ②1,000만엔 ③3,000만엔 ④없음 |
정보 관련 기업 유치 촉진 사업 보조금 |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 ①임차료×1/2(3년) ②통신 회선 사용료 ×1/2(3년간) ③개장비×1/2(1회) ④상근의 종업원×10만엔(1회) |
①100만엔 ②100만엔 ③100만엔 ④100만엔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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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통신업 등 |
○설비투자액과 토지취득액의 합계 2,000만엔(증설의 경우도 동액) 이상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협정의 체결/실시 |
① 고정자산세 수납액의 50%(5년간)※1 ※1 조세 특별 조치에 의한 감면·불균일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대상외 |
①없음 ②1,000만엔 ③1,000만엔 ④1,000만엔 |
제조업·여관업·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정보통신업(정보서비스업 등) | 〇대상지역 유후시내의 과소지역(쇼나이지역)만 〇 취득 또는 제작 혹은 건설로, 건물 및 그 부속 설비에 있어서는 개수(증축·개축·수선 또는 재배치)를 위한 공사에 의한 취득 또는 건설 〇 취득 가격은 자본금 규모에 따른다. 〇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협정의 체결/실시 |
① 고정자산세 수납액의 50%(5년간)※1 ②설비투자액×5% ③용지 취득비×5%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 ※1 조세 특별 조치에 의한 감면·불균일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대상외 |
①없음 ②1,000만엔 ③1,000만엔 ④1,000만엔 |
업종 | 자본 규모 | ||
5,000만 이하 | 5,000만엔~1억엔 | 1억엔 초과 | |
제조업 여행업 | 500만엔 이상 | 1000만엔 이상 | 2000만엔 이상 |
농림 수산·정보 등 | 500만엔 이상 | 500만엔 이상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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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콜센터 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업 스포츠 시설 제공업 전기·가스·열공급업 료칸・호텔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학교 교육 직업·교육 지원 시설 |
○설비투자액 2,7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
①설비투자액×20% ②용지 취득비×50% ③신규 고용자수×80만엔 ④사업소 임대×1/2(3년간) |
①②총 3,000만엔(증설은 1,000만엔) ③1,500만엔 ④300만엔/년 |
비즈니스 호텔 유치 조례 | 비즈니스 호텔 | ○시 지역에 비즈니스 호텔 건설 | ①시 유지의 무료 대출(10년간) | ①없음 |
환영 쿠니사키! 위성 사무실 등 유치 촉진 보조금 | IT 관련 기업 등 (위성 사무실, 쉐어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본사 기능, 지사 등,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에 의해 본사와 동등한 업무가 실시 가능한 사업소) |
○국동시외에 본사가 있는 ○ 국동 시내에 새롭게 위성 사무실 등을 개설 ○개설한 위성 사무실 등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할 전망이 있다 |
①건물의 취득·개수 등의 정비비×1/2 ②비품 구입비×1/2 ③오이타공항이발 도착 항공운임 ×1/2(3년간) |
①500만엔 ②50만엔 ③10만엔/년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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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조례 |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식음료 도매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비파괴 검사업 료칸・호텔업 콜센터 사업 |
○설비투자액 5,000만엔 이상 (제조업 이외에는 2,000만엔 이상) (증설의 경우 2,0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5명(증설은 1명) 이상 |
① 고정자산세의 1/2(3년) ②용지 취득비의 2/10 ③건물 등의 대차료의 3/10(3년간) |
①없음 ②2,000만엔 ③연도 200만엔, 합계 600만엔 |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 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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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교부 요강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백화점, 종합슈퍼 |
○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5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수 5명(증설은 1명) 이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착공(증설은 2년 이내) 〇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
① 고정자산세액 상당(3년) ②신규 고용자수×10만엔 ③용지 취득비×10% ④케이블 TV 인입 공사비·가입금·사용료의 면제 (1회선, 공사비·가입금은 1회, 사용료는 3년간) |
①없음 ②500만엔(3년간 합계) ③3,000만엔 ④없음 |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사업 |
○ 신규 고용자 수 5명(증설은 1명) 이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착공(증설은 2년 이내)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
신규 고용자 수×10만엔 | 500만엔(3년 합계) |
구스마치
보조금 이름 | 대상 업종 | 보조 요구사항 | 보조금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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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운송업 여관·호텔업 학술·개발 연구 기관 |
〇 동내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〇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700만엔) 이상 〇공해 예방 조치 실시 |
① 제조업의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증설은 3년) ②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③투자액의 1/10 |
①없음 ②500만엔(3년 합계) ③3,000만엔 |
콜센터 사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
〇 동내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 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 500만엔(3년 합계) | |
구 공업 단지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운송업 학술·개발 연구 기관 |
〇 동내 신규 고용 10명 이상 〇투자액 3억엔 이상 〇 신규 용지 취득 면적 10,000㎡(증설은 3,000㎡) 이상 〇공해 예방 조치 실시 |
① 제조업의 고정자산세 상당액(5년) ②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③투자액의 1/10 |
①없음 ②500만엔(3년 합계) ③취득용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1공구 또는 2공구의 일괄 취득…1억 5천만엔 · 5ha 이상의 용지 취득 … 5천만엔 · 5ha 미만의 용지 취득 … 3천만엔 |
위성 사무실 진출 활동 지원금 |
BPO 사업 콜센터 사업 정보 관련 산업 |
〇마을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ㅇ IT 일단 위성 사무실 등 유치 촉진 요강에 규정 팔기 사전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 〇지역 과제에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동네 사업자와 제휴한 사업, 5년 이상 활동을 계속하는 사업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 |
100만엔 | 100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