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의 우대 제도

우대제도가 있는 시정촌

 오이타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산업 지원 조성금의 대상 산업을 제외하고, 현·시 등에 의해 조성된 산업용지 또는 오이타시 산업용지 개발 지원 사업의 지정을 받아 개발된 산업용지에의 입지에 한정한다.)
[신설]
○투자액 10억엔(중소기업은 1억엔) 이상
○ 신규 고용자 20명(중소기업은 5명) 이상
〔증설·이설〕
○투자액 10억엔(중소기업은 5천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0명(중소기업은 2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〇설비투자지원
설비 투자액 ×6%
기계 등의 임차에 관련된 설비 투자액 ×25%(1년간)
〇 고용 촉진 지원
신규 고용자 수 ×50만엔

사업소 등 신설 : 5억엔
사업소 등의 증설 또는 이설: 3억엔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관련 산업지원 보조금 <대상 업종 A>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디자인업·기계설계업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〇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액 ×5%
〇 고용 촉진 지원 (대상 업종 A, B 공통)
신규 정규 고용자 수 ×50만엔(3년간)
신규 비정규 고용자 수 ×3만엔(3년간)
※대상 업종 A의 비정규 고용자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 등에 의해, 1인당 10만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〇 사업 운영 지원
사무실 임대료 ×1/3(3년)
통신 회선 사용료(종량분)×1/2(3년간)
시스템 사용료 ×5%(3년)
금융리스로 부동산 취득비 ×5%
2억 8,000만엔(3년 합계)
그 중 통신 회선 사용료는 통산 2100만엔(3년간)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대상업종 B>
콜센터 산업
BPO 비즈니스
신규 고용주 30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본사 기능 이전 촉진 보조금 각 기업의 '조사·기획부문', '정보처리부문', '연구개발부문', '국제사업부 또는 관리업무부문에 사용되는 시설 및 연구소로 사용되는 시설' 신규 고용자 10명(중소기업은 3명) 이상
(정규 고용·비정규 고용은 불문한다)
〇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액 ×10%
〇 고용 촉진 지원
신규 정규 고용자수×60만엔(3년간)
신규 비정규 고용자 수 ×20만엔(3년간)
〇 사업 운영 지원
사무실 임대료 ×1/2(2년)
3억엔(3년 합계)
※ 동일 기업의 지불 기간 중복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벳푸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사무실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정보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부속서비스업, 디자인업 또는 기계설계업 또는 이들 중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문을 가지는 사업)
[신설]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30만엔(3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10만엔(3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3(3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 사업 확대를 위한 회의·연수 개최에 관련된 경비(참가자 10명 이상)
 ・참가자의 숙박비:시내 숙박자수×5,000엔 이내(3년간)
・외부 강사의 여비(3년간)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만엔
④ 참가자의 숙박비: 10만엔/1회의, 연 2회
 외부 강사의 여비:10만엔/1회의, 총액 30만엔
 
BPO·콜센터 사업 [신설] 신규 고용주 10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10명 이상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20만엔(3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5만엔(3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3(3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업무 시스템(ASP 등) 사용료 ×10%(3년간)
⑤통신 회선 사용료(기본분+종량분)×1/3(3년간)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0만엔
④200만엔/년
⑤200만엔/년
본사 기능 이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지역 재생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규정하는 특정 업무 시설에서 지역 재생법 시행 규칙 제8조 제1항에 내거는 업무 시설에 해당하는 것)
[신설] 신규 고용자 5명 이상
【증설】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신규 고용주 5명 이상
①신규 현지 고용자수(정규)×30만엔(2년간)
 전근자수(정규)×10만엔(2년간)
 신규 현지 고용자수(비정규)×10만엔(2년간)
②오피스 임차료×1/4(2년간)
③토지건물 취득비(임대물건 개수비)·투하 고정 자산액×10%
④ 사업 확대를 위한 회의·연수 개최에 관련된 경비(참가자 10명 이상)
 ・참가자의 숙박비:시내 숙박자수×5,000엔 이내(3년간)
・외부 강사의 여비(3년간)
 
①없음
②200만엔/년
③200만엔
④ 참가자의 숙박비: 10만엔/1회의, 연 2회
 외부 강사의 여비: 10만엔/1회의, 총액 30만엔

 

나카쓰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등
[신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고용종업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증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신규 3년, 증설 1년)
②용지 취득비×30%
③설비투자액×10%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그 중 여성의 인원×10만엔+중 과소 지역 거주자의 인원×20만엔
⑤토지 및 건물 임차료×30%(3년간)
⑥다이버시티 촉진 지원 설비 등 정비비×50%
①없음
②최대 8,800만엔
③최대 5,500만엔
④2,000만엔
⑤300만엔/년
⑥100만엔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속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BPO 사무업
[신설]
○고용 종업자 3명(10명) 이상
〔증설〕
○ 고용 종업원 1명(5명) 이상
※콜센터업은( )내의 수
①신규 고용자 수×20만엔
②토지 및 건물임차료×50%(3년간)
①2,000만엔
②300만엔/년

 

 히타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등
[신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고용종업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증설〕
○설비투자액 3,0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신규는 3년, 증설은 1년)
②용지 취득비×30%
③설비투자액×10%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그 중 여성의 인원×10만엔+중 과소 지역 거주자의 인원×20만엔
⑤토지 및 건물 임차료×30%(3년간)
⑥다이버시티 촉진 지원 설비 등 정비비×50%

※우드 콤비나트에 입지되는 경우는, 우대 내용이 변경됩니다.

①없음
②최대 8,800만엔
③최대 5,500만엔
④2,000만엔
⑤300만엔/년
⑥100만엔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직업소개업(인터넷을 통한 소개에 한함)
BPO 사무업
[신설]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증설〕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① 고정자산세에 대한 불균일과세 50/100
 (신설은 5년, 증설은 3년)
②신규 고용자수×20만엔
③용지 취득비×20/100
④설비투자액×3/100
⑤ 통신비(전화료, 회선 사용료, 데이터 통신료)×1/3(3년간)
⑥토지 및 건물 등의 임차료 ×1/2(3년간)
⑦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의 1/3
⑧가옥의 개수비의 2/3
※우드 콤비나트에 입지되는 경우는, 우대 내용이 변경됩니다.
①없음
②2,000만엔
③5,000만엔
④5,000만엔
⑤100만엔/년
⑥500만엔/년
⑦3,000만엔
⑧300만엔

 

사에키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등
[신설]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증설〕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신규 고용자 1명 이상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① 고정자산세의 100%(3년)
②도시계획세의 100%(3년)
③투자액×20%
④신규 고용자수×30만엔
⑤용지 취득비×50%
①없음
②없음
③3,000만엔
④3,000만엔
⑤5,000만엔
정보통신 관련 기업 입지촉진 보조금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신설】
○ 신규 고용자 2명 이상
【증설】
〇신규 고용자 2명 이상
〇사업소의 면적 또는 설비 규모 50% 이상 확대
①회선사용료, 차실료 합계의 2/3 상당액(3년)
②신규 고용자수×30만엔
③개수비×1/2
①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2명~19명: 500만엔/년
 20명~:1,000만엔/년
②없음
③250만엔

 

우스키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운수업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료칸・호텔업
결혼식 장업
전기·가스·열공급업 등
○설비투자액과 용지취득액의 합계가 5,000만엔 이상(증설은 2,700만엔 초과)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①의 경우만
① 입지촉진 지원 보조금
설비 투자액 ×10%
이용지 취득비×50%
우 신규 고용자 수 ×30만엔
에이 신규 전입 가구 & times;30만엔
②사업소 집세 조성금
사업소 임대×30%(3년)
③사택 정비비 조성금
정비비×10%
①아: 2,000만엔
①이:1,000만엔
①우:1,000만엔
①에: 1,000만엔
②:300만엔/년
③:1,000만엔

 

쓰쿠미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생활 관련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업
교육, 학습 지원업
의료, 복지
복합 서비스 사업
서비스업 등

①설비투자조성금, ②고용촉진조성금
[법인·조합의 경우]
〇설비투자액과 용지취득비의 합계가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엔 초과, 신규 고용 종업자를 3명 이상 1년 이상 계속해 고용
자본금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1,000만엔 초과, 신규 고용 종업자를 2명 이상 1년 이상 계속해 고용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경우
500만엔 초과, 신규 고용 종업자를 1명 이상 1년 이상 계속해 고용
〔개인의 경우〕
○설비투자액과 용지취득비의 합계가 500만엔 초과, 신규 고용종업자를 1명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

③사택 정비 보조금
○사택 정비비와 용지 취득비의 합계가 5,000만엔 초과, 또한 4호 이상인 사택의 신설·증설
○사택 전호수의 2분의 1 이상에 사택 입주자(시내 종업자) 또는 전입 사택 입주자(시외에서 전입한 종업자)가 입주하고 있는 것

①설비 투자액 ×5%(최대 3년간)
②신규 고용 종업원수×30만엔(최대 3년간)
③-1 시외에서의 전입입주자의 비율이 전호수의 1/5 미만인 경우
 →사업 정비비×1/2×5%(최대 3년)
③-2 시외에서의 전입 입주자의 비율이 전호수의 1/5 이상인 경우
 →사업 정비비×5%(최대 3년)
①300만엔/년
②300만엔/년
③-1
150만엔/년
③-2
300만엔/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조성금 총액의 상한은, 1년도에 대해 500만엔

 

다케다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정보통신업
의료업
료칸
호텔
학교 교육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학술·문화단체
○투자액 2,500만엔 이상(토지대 제외), 정보통신업은 1,0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5명 이상(정보통신업은 2명 이상), 증설 또는 이전은 2명 이상
○용지 취득 후(임대의 경우는 계약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조업 개시
○ 환경 보전 조례 등의 준수
① 고정자산세 불균일과세(3년)
세율:초년도 0.14/100
2년도 0.46/100
3년도 0.93/100
②용지 취득비(토지 대금)×5/10
③투자액×2/10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장애인 고용×10만엔 가산)
⑤환경 정비 대상 경비×3/10
⑥토지·건물의 임차료×1/2이내(3년간)
①없음
②~⑥는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②200만엔~3,000만엔
③500만엔~2,000만엔
④1,000만엔
⑤200만엔, 1,000만엔
⑥200만엔/년

 

분고 타카다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신규 입지 고용 촉진 장려금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료칸・호텔업
콜센터 사업
〇설비 투자액과 토지 취득비의 합계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경우 500만엔 이상
 자본금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1,000만엔 이상
 자본금 1억엔 초과의 경우 2,000만엔 이상
〇 신규 고용 종사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①설비투자액×10%
②용지 취득비×50%
③녹지·환경시설 정비액×50%
④공장 등의 임차료×50%(3년간)
①3,000만엔
②3,000만엔
③1,000만엔
④300만엔/년

 

기츠키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료칸・호텔업
학술·개발연구기관 등
○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700만엔) 이상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①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신설 3년간 과세 면제
 ・증설 3년간 불균일 과세 50/100
②신규 고용자수×20만엔
③용지 취득비×50%
④설비투자액×10% 추가
①없음
②2,000만엔
③3,000만엔(시유지 5,000만엔)
④2,000만엔 추가

 

우사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공장 등 설치 촉진 조례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포장 산업
료칸・호텔업
스포츠 시설 제공업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백화점·종합슈퍼업
자연과학연구소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콜센터 사업
○시외기업 : 신규 고용자 5명 이상
○시내기업 : 신규 고용자 3명 이상
 (증설은 1명 이상)
○투하 고정자산액이 다음과 같이
【자본금】【필요투자액】
5,000만엔 이하 → 500만엔 이상
5,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상
1억엔 초과 → 2,000만엔 이상
 (②·④에 대해서는 1억엔 이상, 다만 일부 업종은 ②에 대해서는 1,000만엔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
①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
(제조에 관한 설비가 대상, 일부 업종은 대상외)
②투하 고정 자산액×10%
(용지·환경 배려 설비 제외)
③신규 고용자수×30만엔(3년간)
(현외에서 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10만엔의 가산)
④용지 취득액×50%
⑤환경 배려 설비의 설치 비용 ×50%
⑥공장·용지 임대료×50%(3년간)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10년간)
①없음
②3,000만엔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0만엔)
③3,000만엔(총액)
④3,000만엔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0만엔)
⑤1,000만엔
⑥300만엔/년
(여관·호텔업, 백화점·종합 슈퍼업은 500만엔)
○복리후생시설(토지 제외)의 설치비용이 300만엔 이상
○복리후생시설이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닌 것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
⑦복리후생시설 설치비용 ×50% ⑦1,000만엔
○제로 카본 설비(Co2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로 취득 가격의 총액이 500만엔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을 체결
〇공장 등의 사용 전력 또는 Co2의 배출량이 도입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다 등
⑧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 ⑧없음
우사시 위성 사무실 등
정비 촉진 사업 보조금
정보 서비스업 등 〇 위성 사무실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정비 후 5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맹세할 수 있는 것.

①보조 대상 경비의 2분의 1(건물 취득에 관한 경비 등) ②비품 구입비의 2분의 1

③기기 리스료 및 통신비 등의 2분의 1

①500만엔
②100만엔
③연액 50만엔 상한(설치 후 5년간)

 

분고 오노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연구개발기관
료칸・호텔업
○신설은 투자액 5,000만엔 이상
증설은 투자액 2,500만엔 이상(새로운 사업소의 설치 등이 필요)
○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①투자액×5%
②신규 고용자수×10만엔
③용지 취득비×5%
④ 고정자산세의 50/100(3년)
①2,000만엔
②1,000만엔
③3,000만엔
④없음
정보 관련 기업 유치 촉진 사업 보조금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신규 고용주 3명 이상 ①임차료×1/2(3년)
②통신 회선 사용료 ×1/2(3년간)
③개장비×1/2(1회)
④상근의 종업원×10만엔(1회)
①100만엔
②100만엔
③100만엔
④100만엔

 

유후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통신업 등
○설비투자액과 토지취득액의 합계
 2,000만엔(증설의 경우도 동액) 이상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협정의 체결/실시

① 고정자산세 수납액의 50%(5년간)※1
②설비투자액×5%
③용지 취득비×5%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

※1 조세 특별 조치에 의한 감면·불균일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대상외

①없음
②1,000만엔
③1,000만엔
④1,000만엔
제조업·여관업·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정보통신업(정보서비스업 등) 〇대상지역 유후시내의 과소지역(쇼나이지역)만
〇 취득 또는 제작 혹은 건설로, 건물 및 그 부속 설비에 있어서는 개수(증축·개축·수선 또는 재배치)를 위한 공사에 의한 취득 ​​또는 건설
〇 취득 가격은 자본금 규모에 따른다. 〇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〇공해 방지 협정의 체결/실시
① 고정자산세 수납액의 50%(5년간)※1
②설비투자액×5%
③용지 취득비×5%
④신규 고용자수×20만엔
※1 조세 특별 조치에 의한 감면·불균일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대상외
①없음
②1,000만엔
③1,000만엔
④1,000만엔

 

※2 자본금 규모
업종 자본 규모
5,000만 이하 5,000만엔~1억엔 1억엔 초과
제조업 여행업 500만엔 이상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상
농림 수산·정보 등 500만엔 이상 500만엔 이상

 

국동시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콜센터 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업
스포츠 시설 제공업
전기·가스·열공급업
료칸・호텔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학교 교육
직업·교육 지원 시설
○설비투자액 2,7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3명(증설은 1명) 이상
○공해 방지 협정의 실시
①설비투자액×20%
②용지 취득비×50%
③신규 고용자수×80만엔
④사업소 임대×1/2(3년간)
①②총 3,000만엔(증설은 1,000만엔)
③1,500만엔
④300만엔/년
비즈니스 호텔 유치 조례 비즈니스 호텔 ○시 지역에 비즈니스 호텔 건설 ①시 유지의 무료 대출(10년간) ①없음
환영 쿠니사키! 위성 사무실 등 유치 촉진 보조금 IT 관련 기업 등
(위성 사무실, 쉐어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본사 기능, 지사 등,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에 의해 본사와 동등한 업무가 실시 가능한 사업소)
○국동시외에 ​​본사가 있는
○ 국동 시내에 새롭게 위성 사무실 등을 개설
○개설한 위성 사무실 등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할 전망이 있다
①건물의 취득·개수 등의 정비비×1/2
②비품 구입비×1/2
③오이타공항이발 도착 항공운임 ×1/2(3년간)
①500만엔
②50만엔
③10만엔/년

 

일출 마을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도로화물 운송업
식음료 도매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비파괴 검사업
료칸・호텔업
콜센터 사업
○설비투자액 5,000만엔 이상
(제조업 이외에는 2,000만엔 이상)
(증설의 경우 2,000만엔 이상)
○신규 고용자 5명(증설은 1명) 이상
① 고정자산세의 1/2(3년)
②용지 취득비의 2/10
③건물 등의 대차료의 3/10(3년간)
①없음
②2,000만엔
③연도 200만엔, 합계 600만엔

 

구에초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 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교부 요강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학술 및 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백화점, 종합슈퍼
○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500만엔) 이상
○ 신규 고용자 수 5명(증설은 1명) 이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착공(증설은 2년 이내)
〇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① 고정자산세액 상당(3년)
②신규 고용자수×10만엔
③용지 취득비×10%
④케이블 TV 인입 공사비·가입금·사용료의 면제
(1회선, 공사비·가입금은 1회, 사용료는 3년간)
①없음
②500만엔(3년간 합계)
③3,000만엔
④없음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콜센터 사업
○ 신규 고용자 수 5명(증설은 1명) 이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착공(증설은 2년 이내)
○공해 방지 조치의 실시
신규 고용자 수×10만엔 500만엔(3년 합계)

 

구스마치

 
보조금 이름 대상 업종 보조 요구사항 보조금액 한도액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운송업

여관·호텔업

학술·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〇 동내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〇투자액 5,000만엔(증설은 2,700만엔) 이상

〇공해 예방 조치 실시

① 제조업의 고정자산세 상당액(3년)(증설은 3년)

②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③투자액의 1/10

①없음

②500만엔(3년 합계)

③3,000만엔

콜센터 사업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〇 동내 신규 고용 5명(증설은 1명) 이상 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500만엔(3년 합계)
구 공업 단지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운송업

학술·개발 연구 기관
직업·교육 지원 시설

〇 동내 신규 고용 10명 이상

〇투자액 3억엔 이상

〇 신규 용지 취득 면적 10,000㎡(증설은 3,000㎡) 이상

〇공해 예방 조치 실시

① 제조업의 고정자산세 상당액(5년)

②신규 고용자 수×10만엔(3년간)

③투자액의 1/10

①없음

②500만엔(3년 합계)

③취득용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1공구 또는 2공구의 일괄 취득…1억 5천만엔

· 5ha 이상의 용지 취득 … 5천만엔

· 5ha 미만의 용지 취득 … 3천만엔

위성 사무실 진출 활동 지원금

BPO 사업

콜센터 사업

정보 관련 산업

〇마을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ㅇ IT 일단 위성 사무실 등 유치 촉진 요강에 규정 팔기 사전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

〇지역 과제에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동네 사업자와 제휴한 사업, 5년 이상 활동을 계속하는 사업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

100만엔 100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