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0月06日
오이타현 GX 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오이타현 GX 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오이타현에서는, 2030년, 2050년을 응시한 오이타 콤비나트의 카본 중립과 지속적 성장의 양립을 향해 산학관에서 정리한 “그린·콤비나트 오이타 추진 구상” 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CO2 분리·회수·이 활용·저류 기술이나 수소 등의 차세대 에너지·소재의 공급 기지화에 연결되는 시설·설비 등을 현내에 설치하는 사업 실시 주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하기 연락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오이타현 상공 관광 노동부 산업 GX 추진실(Tel:097-506-3294)
보조금 개요
보조 대상 사업자
이하의 (1) 및 (2)에 내거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
(1) 사업 실시 주체
이하의 1~3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오이타현내에 사업소를 가지는 기업등으로서 환경성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사업소 배출자 또한 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의 규정에 근거해 통계 기준으로서 정해진 일본 표준 산업 분류(2013년 총무성 고시 제405호)에 규정
2. 1. 탈탄화에 기여하는 GX 투자를 수행하는 사업자
3. 기타 주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보조 대상 사업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3까지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설·설비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 실시 주체가, 현내 전역에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의 아, 이 및 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지사가 특히 인정하는 사업 실시 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설비투자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
・시설, 설비 등의 용에 제공하는 용지를 취득(임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3년 이내(단, 현 및 현 토지 개발 공사가 조성한 공업 단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증설에 대해서는 증설 표명 후 1년 이내.
이 현내 공장 등의 고용자수에 대해서, 시설·설비 등의 조업일 이후도 원칙적으로 해당 인원수가 유지 확보되고 있는 것. 다만, 주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비 투자액이 10억엔 이상인 것.
3. 벌써 본 보조금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것.
보조 대상 경비
설비 투자비
보조율·상한액
보조율
보조 대상 경비의 3분의 1 이내.
상한액 1,000,000천엔
심사 기준
보조대상사업자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1)∼(3)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1) CO2 분리·회수·이용·저류 기술이나 수소 등의 차세대 넬기·소재와의 공급 기지화에 연결되는 시설·설비 등인가
(2)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 효과가 인정되는 대책인가
(3)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대처
문의 창구
오이타현 상공 관광 노동부 산업 GX 추진실
〒870-8501 오이타현 오이타시 오테마치 3가 1번 1호
산업 GX 추진반
Tel:097-506-3268・3263・3296・3271